삼희특허법률사무소는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고객님께 최고의 지적재산권 법무컨설팅을 제공하고 고객님이 궁금해 하는 점을
변리사에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면담을 유료로 진행합니다. 변리사 면담비용은 10만원입니다.
단, 변리사면담 이후 삼희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출원/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비용에서 위 면담비용을 공제해 드림으로써 면담비용을 돌려드립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에서 등록할 때까지 3단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객님이 부담하는 비용은 대리인비용과
특허청관납료입니다.
특허청관납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내는 일종의 인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비용은 (1) 출원 시에 드는 비용,(2)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된 후 의견서/보정서 제출 시에 발생하는 비용, (3) 특허등록 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각 단계별
대리인 비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기본료에 부가한 청구범위 추가비용 등 별도의 추가비용 없습니다.
구분
출원
중간
등록
특허/실용신안
120만원
30만원
60만원
상표/디자인
20만원
10만원
10만원
부가가치세 및 특허청관납료는 별도입니다. 기타, 해외출원/심판/소송/기술평가/기술거래/감정비용은 표준수임 요율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