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출원
특허/상표 출원처리절차

02-832-8589 전화
발명자 INTERVIEW 약속도면 위주로 준비
발명자 INTERVIEW
위임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출원명세서 작성
발명자 검토
출원서 특허청 제출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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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흠∙결 유무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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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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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실체심사
발명의 내용파악,선행기술 조사등을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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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특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출원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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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등록공고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일반인에게 공개함
특허정보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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